본문 바로가기

경기도 가평군은 출산과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합니다.

경기도 가평군은 신생아를 둔 가정을 위한 ‘첫만남 이용권’과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 외에도, 가평군만의 특별한 출산장려금 및 출산가구 축하목 지원, 그리고 출산여성 농업인을 위한 농가도우미 지원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원 제도들은 가평군에서 아이를 낳고 키우는 가정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며, 지역사회의 출산 장려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가평군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출산 지원 제도의 주요 내용과 신청 방법을 상세히 소개하겠습니다.

첫만남 이용권

지원대상

  • 대상: 출생신고가 완료되어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신생아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 특이사항: 주민등록상 생년월일로부터 1년이 초과되지 않은 아동만 해당

지원금액

  • 금액: 출생아 1명당 200만 원 바우처(국민행복카드)
  • 변경사항: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아동의 경우, 첫째아는 200만 원, 둘째아 이상은 300만 원 지급

신청기간

  • 기간: 아동의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가능
  • 사용기간: 신청 후 1년간 사용 가능

사용처

  • 제외 업종: 유흥업소, 마사지 등 위생업종(이미용실 제외), 레저업종, 사행업종, 성인용품 판매업 등 특정 업종

신청방법

  • 방문접수: 보건소 또는 읍면 사무소
  • 온라인: 복지로 또는 정부24 신청

문의처

  • 연락처: 가평군 민원콜센터 ☎ 031-580-2114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

지원대상

  • 대상: 경기도에 거주하는 부 또는 모가 포함된 출산 가정 (소득수준 무관)

지원내용

  • 금액: 출생아 1인당 50만 원 지역화폐(카드형)
  • 다태아: 출생아 수에 따라 50만 원 배수로 지급

사용처

  • 용도: 산후조리비, 모유수유 용품, 출산패키지, 산모건강관리(한약 처방, 보충식품 및 영양제 구입, 마사지 등) 등 시내 가맹점

신청방법

  • 방문접수: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 온라인: 경기민원24(gg24.gg.go.kr)

가평군 출산장려 등 지원에 관한 출산장려금

지급근거

  • 법적 근거: 가평군 자녀출산·입양 축하금 지급 조례(2022.07.13. 일부 개정)

지급대상

  • 대상: 신생아의 출생일 또는 입양일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가평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신생아 및 입양아와 실제 거주하는 부 또는 모

지원금액

  • 첫째아이: 100만 원 (50만 원 현금 + 50만 원 가평사랑상품권)
  • 둘째아이: 400만 원 (200만 원씩 2년간 지급, 50% 가평사랑상품권)
  • 셋째아이: 1,000만 원 (200만 원씩 5년간 지급, 50% 가평사랑상품권)
  • 넷째아이 이상: 2,000만 원 (200만 원씩 10년간 지급, 50% 가평사랑상품권)

신청방법

  • 기간: 신생아 출생일 또는 입양일로부터 1년 이내
  • 장소: 읍·면 주민센터

제출서류

  • 필수서류: 신청서 1부(읍·면 비치), 신청인 통장 사본 1부

가평군 신생아 출산가구 축하목 등 지원

지급근거

  • 법적 근거: 가평군 저출산·고령화사회정책 지원 조례(2023.09.13. 개정)

목적

  • 목적: 출산 가구에 묘목 또는 화분을 지원하여 출산의 기쁨을 기념하고, 출산 장려문화 확산에 기여

지원대상

  • 대상: 신생아 출산 가구(조례개정일 이후 출생신고자)

지원내용

  • 내용: 가구당 10만 원 범위 내에서 축하목 또는 화분 지원 (택1)
  • 지원 수: 30가구 (예산 범위 내)

관내 출생등록 가구 쓰레기봉투 지원

지급근거

  • 법적 근거: 가평군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지원 조례

목적

  • 목적: 종량제 쓰레기봉투 무상 지원으로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출산 장려 분위기 조성

지원대상

  • 대상: 관내 거주 출생등록 가구

지원내용

  • 내용: 출생신고 시 종량제봉투(20ℓ, 60매) 3묶음 지원

처리절차

  • 절차: 출생신고 시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수령

문의처

  • 담당자: 지원정책팀 ☎ 580-2551

출산여성 농업인 농가도우미 지원

지급근거

  • 법적 근거: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제11조 및 제11조의2, 경기도 여성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제9조

목적

  • 목적: 출산으로 농어업 작업을 중단하는 여성 농어업인에게 농가 도우미를 지원하여 농업 작업의 중단을 방지하고 소득 안정을 도모

지원대상

  • 대상: 경기도 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 거주 출산 또는 출산예정 여성 농어업인 (국제결혼 외국인 여성농어업인 포함)

지원내용

  • 내용: 도우미 1일 기준단가 73,280원 전액 지원, 노임은 농어업인과 도우미 간 자율적으로 결정

문의처

  • 담당자: 농업정책과 ☎ 580-4754

관련 사이트

자세한 정보는 가평군청 홈페이지의 관련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