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서울 강남구는 출산과 양육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신생아를 둔 가정을 위한 ‘첫만남 이용권’과 ‘출산양육지원금’ 제도는 부모들이 자녀를 키우는 데 있어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 강남구는 출생아에 대해 첫째아부터 넷째아 이상까지 차등 지원금을 지급하며, 강남구에 1년 이상 거주한 주민들에게 추가적인 혜택을 제공합니다.

이 글에서는 강남구에서 제공하는 출산 지원금 제도의 주요 내용과 신청 방법을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첫만남 이용권

지원대상

첫만남 이용권의 지원대상은 대한민국에서 출생신고를 마친 신생아로, 주민등록번호를 정상적으로 부여받은 아동입니다.

단, 이 지원은 아동의 주민등록상 생년월일로부터 1년 이내에만 유효하며, 출생한 지 1년을 넘지 않은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지원금액

첫만남 이용권으로 제공되는 지원금은 출생아 1명당 200만 원의 바우처 형태로 지급됩니다. 이 바우처는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아동의 경우, 첫째아에게는 200만 원, 둘째아 이상에게는 300만 원이 지급됩니다.

사용처

첫만남 이용권 바우처는 다양한 업종에서 사용할 수 있지만, 유흥업소, 마사지 업소와 같은 위생업종(이미용실 제외), 레저업종, 사행업종, 성인용품 판매업 등 특정 업종에서는 사용이 제한됩니다.

신청기간

신청은 출생 후 1년 이내에 완료해야 하며, 이 기간 내에 지급된 바우처는 아동의 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첫만남 이용권 신청은 두 가지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첫 번째 방법은 보건소나 읍면 사무소를 방문하여 접수하는 것이며, 두 번째 방법은 온라인으로 복지로 또는 정부24에서 신청하는 것입니다.

문의처

첫만남 이용권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보육지원과(☎ 02-3423-5857)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출산양육지원금

지원대상

출산양육지원금의 지원 대상은 첫째 자녀 이상의 신생아를 둔 가정입니다.

지원 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자녀 출생신고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강남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부 또는 모가 해당되며, 대상 자녀는 동일 세대원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국외에서 출생한 경우는 일반적으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다문화가정이 국외에서 자녀를 출산하거나, 직장 또는 학업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국외에서 자녀를 출산한 경우는 예외로 인정됩니다.

적용 대상

출산양육지원금은 첫째 자녀부터 지원되며, 자녀 수에 따라 지원금액이 달라집니다.

지원기준

지급금액

  • 2020~2022년 출생아:
    • 첫째아: 30만 원
    • 둘째아: 100만 원
    • 셋째아: 300만 원
    • 넷째아 이상: 500만 원
  • 2023년 이후 출생아:
    • 첫째아: 200만 원
    • 둘째아: 200만 원
    • 셋째아: 300만 원
    • 넷째아 이상: 500만 원

지급방법

출산양육지원금은 1회에 100% 지급되며, 지급일은 매월 15일입니다.

지급대상

지급대상은 강남구에 1년 이상 거주한 주민으로, 만약 1년 미만 거주한 경우에는 1년 거주 후 지급이 이루어집니다.

신청기간

신청은 출생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해야 합니다. 다만, 직장이나 학업 등의 이유로 국외에서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는 만 5세 이하인 자녀가 귀국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출산양육지원금 및 출생아 지원대상자의 순위 결정기준

지원 대상인 보호자와 대상 아동은 서울특별시 강남구에 동일 세대로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합니다.

지원 순위는 친권자의 가족관계증명서에 기록된 자녀 순위를 기준으로 하며, 다태아(쌍둥이 등) 역시 동일한 기준을 적용받습니다. 또한, 친권자의 가족관계증명서에 기재된 사망자녀나 입양자녀도 자녀 순위 결정 대상에 포함됩니다.

신청절차

출산양육지원금을 신청하려면, 신청기간 내에 다음 서류를 주민등록 관할 동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출산양육지원금 신청서 (출산통합신청서로 대체 가능)
  • 국외출생아의 경우 증빙서류
  • 통장사본

문의처

출산양육지원금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강남구청 보육지원과(☎ 02-3423-5855)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관련 사이트

자세한 정보는 강남구청 홈페이지의 보육지원과 관련 페이지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