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오산시는 출산을 장려하고 신생아를 둔 가정에 실질적인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출산장려금과 출산축하용품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아이를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아래는 오산시의 출산지원 제도에 대한 상세 안내입니다.
단 하나라도 놓치면 손해입니다. 바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정부 출산 육아 지원금
2023년 이후 출생한 아동을 위한 정부의 출산 육아 지원금 정책은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여 부모들이 아이를 키우는 데 필요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줍니다. 아래는 각 항목별로 지원되는 금액과 신청 방법을 정리한 내용입니다.
첫만남이용권 (총 200만원)
- 대상: 만 0세의 영유아, 2022년 1월 이후 출생하여 출생 신고가 완료된 아동.
- 금액: 출생 후 1회에 한해 200만원 지급.
- 지급 방식: 국민행복카드 이용권(포인트) 지급.
- 신청 방법: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관할 주민센터 방문 신청.
부모급여 (총 1,260만원)
- 대상: 만 0세, 1세 아동.
- 금액:
- 만 0세: 월 70만원 지급 (2024년부터 월 100만원으로 인상).
- 만 1세: 월 35만원 지급 (2024년부터 월 50만원으로 인상).
- 특이사항: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부모급여에서 보육료를 차감 후 지급되며, 아이돌봄 서비스 정부 지원금과 중복 지급 불가.
- 신청 방법: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관할 주민센터 방문 신청.
아동수당 (총 960만원)
- 대상: 만 8세 미만 아동(출생~95개월).
- 금액: 매월 10만원 지급.
- 신청 방법: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관할 주민센터 방문 신청.
가정양육수당 (총 630만원)
- 대상: 어린이집, 유치원,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영유아를 돌보는 경우.
- 금액: 만 2세(24개월)부터 만 6세(86개월) 미만까지 매월 10만원 지급.
- 신청 방법: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관할 주민센터 방문 신청.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
경기도는 출산 후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자 출생아 1인당 50만 원의 산후조리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지원금은 첫째부터 다섯째 이상까지 동일하게 지급되며, 다태아(쌍둥이 등)의 경우 출생아 수에 따라 50만 원의 배수로 지급됩니다.
신청 조건
경기도 산후조리비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출생일 및 신청일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 신청일 현재 실제로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 신청일 현재 영아의 출생일이 12개월이 지나지 않아야 합니다.
- 영아의 출생 등록이 경기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신청 방법
산후조리비는 다음의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오산시 출산장려금 지원
오산시의 출산장려금은 출생아 또는 입양아를 둔 가정에 제공되는 경제적 지원으로, 가정의 부담을 줄이고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신청기간
- 신청기간: 출생 또는 입양 신고 후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지급대상
- 대상: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 또는 입양한 아동.
- 신청자격:
- 부 또는 모가 오산시에 주소를 6개월 이상 두고 출생 또는 입양 신고를 한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 거주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6개월이 경과한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급방법 및 금액
- 지급방법: 신청한 아동 또는 부모 등의 명의로 계좌이체됩니다.
- 지급금액:
- 첫째아: 200,000원
- 둘째아: 500,000원
- 셋째아: 3,000,000원 (매년 1,000,000원씩 3년간 분할지급)
- 넷째아 이상: 6,000,000원 (매년 2,000,000원씩 3년간 분할지급)
부적격자에 대한 지급 중단
- 지급 중단:
- 지급 시까지 타지역으로 전출하거나 전출 후 재전입한 경우 지급에서 제외됩니다.
- 허위로 신청하여 지원받은 경우, 즉시 환수 조치가 이루어집니다.
- 지방세 등의 추심 대상자는 해당 금액을 선 추심한 후 차액을 지급합니다.
문의처
- 가족보육과: ☎ 031-8036-7487
오산시 출산축하용품 지원
오산시는 출산을 축하하는 의미로 신생아를 둔 가정에 지역화폐(오색전)로 출산축하용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청기간
- 신청기간: 출생 또는 입양 신고 후 1년 이내에 출생아의 부 또는 모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급방법 및 금액
- 지급방법: 지역화폐(오색전) 10만 원을 1회 지원합니다.
- 지급기간: 신청 후 한 달 이내에 지급됩니다. 단, 지역화폐 카드가 없는 경우 발급 기간이 추가로 소요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가족보육과: ☎ 031-8036-7487
오산시의 출산장려금 및 출산축하용품 지원 제도는 출산과 육아 초기 단계에서 가정에 실질적인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정책입니다.
오산시에 거주하는 가정이라면 이 혜택을 적극 활용하여 출산과 육아에 필요한 지원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각 제도의 신청 기한과 방법을 잘 확인하시고, 궁금한 사항이 있을 경우 지정된 연락처로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