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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여주시는 출산 가정에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출산장려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출산 및 입양 가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래는 여주시의 출산장려금 지원에 대한 상세 내용입니다.

단 하나라도 놓치면 손해입니다. 바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정부 출산 육아 지원금

2023년 이후 출생한 아동을 위한 정부의 출산 육아 지원금 정책은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여 부모들이 아이를 키우는 데 필요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줍니다. 아래는 각 항목별로 지원되는 금액과 신청 방법을 정리한 내용입니다.

첫만남이용권 (총 200만원)

  • 대상: 만 0세의 영유아, 2022년 1월 이후 출생하여 출생 신고가 완료된 아동.
  • 금액: 출생 후 1회에 한해 200만원 지급.
  • 지급 방식: 국민행복카드 이용권(포인트) 지급.
  • 신청 방법: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관할 주민센터 방문 신청.

부모급여 (총 1,260만원)

  • 대상: 만 0세, 1세 아동.
  • 금액:
    • 만 0세: 월 70만원 지급 (2024년부터 월 100만원으로 인상).
    • 만 1세: 월 35만원 지급 (2024년부터 월 50만원으로 인상).
  • 특이사항: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부모급여에서 보육료를 차감 후 지급되며, 아이돌봄 서비스 정부 지원금과 중복 지급 불가.
  • 신청 방법: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관할 주민센터 방문 신청.

아동수당 (총 960만원)

  • 대상: 만 8세 미만 아동(출생~95개월).
  • 금액: 매월 10만원 지급.
  • 신청 방법: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관할 주민센터 방문 신청.

가정양육수당 (총 630만원)

  • 대상: 어린이집, 유치원,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영유아를 돌보는 경우.
  • 금액: 만 2세(24개월)부터 만 6세(86개월) 미만까지 매월 10만원 지급.
  • 신청 방법: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관할 주민센터 방문 신청.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

경기도는 출산 후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자 출생아 1인당 50만 원의 산후조리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지원금은 첫째부터 다섯째 이상까지 동일하게 지급되며, 다태아(쌍둥이 등)의 경우 출생아 수에 따라 50만 원의 배수로 지급됩니다.

신청 조건

경기도 산후조리비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출생일 및 신청일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 신청일 현재 실제로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 신청일 현재 영아의 출생일이 12개월이 지나지 않아야 합니다.
  • 영아의 출생 등록이 경기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신청 방법

산후조리비는 다음의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주민센터 방문: 출생 등록이 이루어진 시·군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온라인 신청: 정부24 또는 경기민원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주시 출산장려금 안내

지원대상

  • 대상: 신생아의 출생일 또는 입양아의 입양일을 기준으로 1년 이전부터(첫째아의 경우 180일) 계속하여 여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부 또는 모 및 보호자.
    • 예외사항: 거주기간이 1년 또는 180일 미만인 경우, 1년 또는 180일 경과 후 지원이 가능합니다.
  • 특이사항: 출생아 또는 입양아의 출생순서는 가족관계등록부의 자녀 순서에 따르되, 주민등록상 같은 세대에 등재되어 실질적으로 양육되는 경우에만 그 순서에 포함됩니다.

지원금액

출산장려금은 출생 순서에 따라 다음과 같이 차등 지급됩니다:

  • 첫째아: 100만 원
  • 둘째아: 500만 원
  • 셋째아: 1,000만 원 (200만 원씩 5년간 분할 지급)
  • 넷째아: 1,000만 원 (200만 원씩 5년간 분할 지급)
  • 다섯째아 이상: 1,000만 원 (200만 원씩 5년간 분할 지급)

지원 중단 조건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지원이 중단됩니다:

  • 주민등록이 말소된 경우
  •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된 경우 (전출 후 재전입한 경우 포함)
  •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신청방법

  • 신청기한: 신생아 출생신고 또는 입양아의 입양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신청장소: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구비서류:
    • 신청서 1부
    • 통장사본 (부모 또는 보호자 명의)

여주시의 출산장려금 지원 제도는 출산과 육아를 지원하기 위한 중요한 정책입니다.

출산 가정이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으로 아이를 양육할 수 있도록 돕고자 마련된 이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유의하시고, 궁금한 사항이 있을 경우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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