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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양평군에서는 출산 가정을 지원하기 위해 산후조리비와 출산장려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출산 후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되었습니다. 아래는 각 지원 제도에 대한 상세 안내입니다.

단 하나라도 놓치면 손해입니다. 바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정부 출산 육아 지원금

2023년 이후 출생한 아동을 위한 정부의 출산 육아 지원금 정책은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여 부모들이 아이를 키우는 데 필요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줍니다. 아래는 각 항목별로 지원되는 금액과 신청 방법을 정리한 내용입니다.

첫만남이용권 (총 200만원)

  • 대상: 만 0세의 영유아, 2022년 1월 이후 출생하여 출생 신고가 완료된 아동.
  • 금액: 출생 후 1회에 한해 200만원 지급.
  • 지급 방식: 국민행복카드 이용권(포인트) 지급.
  • 신청 방법: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관할 주민센터 방문 신청.

부모급여 (총 1,260만원)

  • 대상: 만 0세, 1세 아동.
  • 금액:
    • 만 0세: 월 70만원 지급 (2024년부터 월 100만원으로 인상).
    • 만 1세: 월 35만원 지급 (2024년부터 월 50만원으로 인상).
  • 특이사항: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부모급여에서 보육료를 차감 후 지급되며, 아이돌봄 서비스 정부 지원금과 중복 지급 불가.
  • 신청 방법: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관할 주민센터 방문 신청.

아동수당 (총 960만원)

  • 대상: 만 8세 미만 아동(출생~95개월).
  • 금액: 매월 10만원 지급.
  • 신청 방법: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관할 주민센터 방문 신청.

가정양육수당 (총 630만원)

  • 대상: 어린이집, 유치원,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영유아를 돌보는 경우.
  • 금액: 만 2세(24개월)부터 만 6세(86개월) 미만까지 매월 10만원 지급.
  • 신청 방법: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관할 주민센터 방문 신청.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

경기도는 출산 후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자 출생아 1인당 50만 원의 산후조리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지원금은 첫째부터 다섯째 이상까지 동일하게 지급되며, 다태아(쌍둥이 등)의 경우 출생아 수에 따라 50만 원의 배수로 지급됩니다.

신청 조건

경기도 산후조리비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출생일 및 신청일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 신청일 현재 실제로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 신청일 현재 영아의 출생일이 12개월이 지나지 않아야 합니다.
  • 영아의 출생 등록이 경기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신청 방법

산후조리비는 다음의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주민센터 방문: 출생 등록이 이루어진 시·군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온라인 신청: 정부24 또는 경기민원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산후조리비 지원

양평군의 산후조리비 지원 제도는 출산 후 산모의 건강 회복을 돕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지원대상

  • 대상: 출생일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6개월 이상 양평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산모.
    • 적용시기: 2023년 1월 1일생 출생아를 둔 가정부터 지원됩니다.
    • 제외조건: 전입일이 출생일 기준 6개월 미만일 경우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지원내용

  • 지원금액: 출생아 1인당 50만 원 현금 지원.
    • 다태아(쌍둥이 등): 출생아 수에 따라 50만 원의 배수로 지급됩니다.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출산 후 1년 이내.
  • 신청방법:
    • 거주지 읍·면사무소에서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서비스 신청.
    • 또는 정부24를 통한 행복출산원스톱 온라인 신청 가능.

지급방법

  • 지급방법: 신청인의 계좌로 현금 지급됩니다.

문의처

  • 보건소 모자보건실: ☎ 031-770-3538

출산장려금 지원

양평군의 출산장려금 지원 제도는 출산 가정에 장기적인 재정적 지원을 제공하여 출산을 장려하고, 아이를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

  • 대상: 출생일 기준으로 6개월 이상 양평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부 또는 모, 보호자.
    • 적용시기: 2023년 1월 1일생 출생아부터 첫째아도 지원이 확대되었습니다.
    • 특이사항: 입양하는 경우에도 출산장려금을 지원합니다.

지원내용

  • 첫째아, 둘째아: 500만 원 (매년 125만 원씩 4년간 분할 지급).
  • 셋째아: 1,000만 원 (매년 250만 원씩 4년간 분할 지급).
  • 넷째아 이상: 2,000만 원 (매년 400만 원씩 5년간 분할 지급).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출산 후 1개월 이내에 신청.
    • 전입 조건: 전입일이 6개월 미만인 경우, 6개월이 경과한 후에 신청 가능합니다.
  • 신청방법:
    • 거주지 읍·면사무소에서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서비스 신청.
    • 또는 정부24를 통한 행복출산원스톱 온라인 신청 가능.

지급방법 및 조건

  • 지급방법: 신청인의 계좌로 지급됩니다.
    • 분할 지급: 신청 달에 1회 지급되며, 이후 매년 생일이 속한 달에 거주 여부 확인 후 지급됩니다.
    • 거주 확인: 지급 기간 중 실제 거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방문 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으며, 조사 결과에 따라 지원이 중단되거나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전출 시: 양평군 외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지원이 중단됩니다.

문의처

  • 보건소 모자보건실: ☎ 031-770-3538

양평군의 산후조리비와 출산장려금 지원 제도는 출산 가정에 실질적인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며, 출산과 육아의 부담을 덜어줍니다.

양평군에 거주하는 가정이라면 이 혜택을 적극 활용하여 건강한 출산과 육아를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각 제도의 신청 기한과 방법을 잘 확인하시고, 궁금한 사항이 있을 경우 지정된 연락처로 문의하시면 정확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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