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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양주시는 출산을 장려하고 신생아를 둔 가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출산축하금, 출생아 종량제 규격봉투 지원, 그리고 유축기 대여사업을 통해 출산 및 육아 과정에서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합니다.

단 하나라도 놓치면 손해입니다. 바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정부 출산 육아 지원금

2023년 이후 출생한 아동을 위한 정부의 출산 육아 지원금 정책은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여 부모들이 아이를 키우는 데 필요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줍니다. 아래는 각 항목별로 지원되는 금액과 신청 방법을 정리한 내용입니다.

첫만남이용권 (총 200만원)

  • 대상: 만 0세의 영유아, 2022년 1월 이후 출생하여 출생 신고가 완료된 아동.
  • 금액: 출생 후 1회에 한해 200만원 지급.
  • 지급 방식: 국민행복카드 이용권(포인트) 지급.
  • 신청 방법: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관할 주민센터 방문 신청.

부모급여 (총 1,260만원)

  • 대상: 만 0세, 1세 아동.
  • 금액:
    • 만 0세: 월 70만원 지급 (2024년부터 월 100만원으로 인상).
    • 만 1세: 월 35만원 지급 (2024년부터 월 50만원으로 인상).
  • 특이사항: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부모급여에서 보육료를 차감 후 지급되며, 아이돌봄 서비스 정부 지원금과 중복 지급 불가.
  • 신청 방법: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관할 주민센터 방문 신청.

아동수당 (총 960만원)

  • 대상: 만 8세 미만 아동(출생~95개월).
  • 금액: 매월 10만원 지급.
  • 신청 방법: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관할 주민센터 방문 신청.

가정양육수당 (총 630만원)

  • 대상: 어린이집, 유치원,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영유아를 돌보는 경우.
  • 금액: 만 2세(24개월)부터 만 6세(86개월) 미만까지 매월 10만원 지급.
  • 신청 방법: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관할 주민센터 방문 신청.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

경기도는 출산 후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자 출생아 1인당 50만 원의 산후조리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지원금은 첫째부터 다섯째 이상까지 동일하게 지급되며, 다태아(쌍둥이 등)의 경우 출생아 수에 따라 50만 원의 배수로 지급됩니다.

신청 조건

경기도 산후조리비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출생일 및 신청일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 신청일 현재 실제로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 신청일 현재 영아의 출생일이 12개월이 지나지 않아야 합니다.
  • 영아의 출생 등록이 경기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신청 방법

산후조리비는 다음의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주민센터 방문: 출생 등록이 이루어진 시·군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온라인 신청: 정부24 또는 경기민원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출산축하금 지원

양주시의 출산축하금은 다자녀 가정을 대상으로 한 경제적 지원으로, 출산 후 초기 비용 부담을 줄이고자 마련되었습니다.

지원대상

  • 대상: 출생아의 보호자(부모)가 출생일 기준 전·후 90일 이상 양주시에 주소를 두고 출생신고한 경우.
    • 90일 미만 거주 시: 90일이 경과한 날까지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할 경우에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원내용

  • 넷째 자녀: 200만 원 (2회 분할 지급)
  • 다섯째 자녀 이상: 700만 원 (4회 분할 지급)

이 지원금은 자녀의 생일에 맞춰 분할 지급되며, 양주시에 계속 거주하는 경우에 한해 매년 생일이 속한 월에 지급됩니다.

지원절차

  • 신청기한: 출생신고 후 180일 이내에 출생신고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해야 합니다.
  • 지급일: 신청일의 익월 25일에 신청인의 계좌로 지급됩니다.

문의처

  • 가족보육과 보육지원팀: ☎ 031-8082-5831

출생아 종량제 규격봉투 지원

양주시는 출생아를 둔 가정에 종량제 규격봉투를 지원하여 초기 육아에 필요한 작은 경제적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지원대상 및 내용

  • 대상: 양주시에서 출생신고를 한 모든 출생아
  • 내용: 1인당 1회, 1,000리터(20리터/50매) 종량제 규격봉투를 지급합니다.

지급방법

  • 방법: 출생신고 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청소행정과 청소행정팀: ☎ 031-8082-6903

유축기 대여사업

양주시는 모유수유를 돕기 위해 출산모를 대상으로 유축기와 소모품을 대여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 및 대여기간

  • 대상: 양주시에 거주하는 출산모
  • 대여기간: 기본 두 달 대여 가능, 쌍둥이 출산의 경우 1개월 추가 연장 가능합니다.

지원내용

  • 내용: 유축기 및 유축 소모품을 연중 지원합니다.

신청방법

  • 방법: 보건소를 방문하여 신청.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출생증명서를 지참해야 하며,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대리인의 신분증과 위임장 원본을 추가로 지참해야 합니다.

문의처

  •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 ☎ 031-8082-7171 ~ 7174

경기 양주시의 출산지원 제도는 신생아를 둔 가정에 다양한 형태의 지원을 통해 출산과 육아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마련된 정책입니다.

양주시에 거주하는 가정이라면 이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출산과 육아에 필요한 지원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각 제도의 신청 기한과 방법을 잘 확인하시고, 궁금한 사항이 있을 경우 지정된 연락처로 문의하시면 정확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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