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는 출산과 육아를 장려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출산지원금, 유축기 대여 서비스, 그리고 임신축하금을 통해 출산 및 육아 과정에서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안양시의 모든 가정이 행복하게 아이를 키울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단 하나라도 놓치면 손해입니다. 바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정부 출산 육아 지원금
2023년 이후 출생한 아동을 위한 정부의 출산 육아 지원금 정책은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여 부모들이 아이를 키우는 데 필요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줍니다. 아래는 각 항목별로 지원되는 금액과 신청 방법을 정리한 내용입니다.
첫만남이용권 (총 200만원)
- 대상: 만 0세의 영유아, 2022년 1월 이후 출생하여 출생 신고가 완료된 아동.
- 금액: 출생 후 1회에 한해 200만원 지급.
- 지급 방식: 국민행복카드 이용권(포인트) 지급.
- 신청 방법: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관할 주민센터 방문 신청.
부모급여 (총 1,260만원)
- 대상: 만 0세, 1세 아동.
- 금액:
- 만 0세: 월 70만원 지급 (2024년부터 월 100만원으로 인상).
- 만 1세: 월 35만원 지급 (2024년부터 월 50만원으로 인상).
- 특이사항: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부모급여에서 보육료를 차감 후 지급되며, 아이돌봄 서비스 정부 지원금과 중복 지급 불가.
- 신청 방법: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관할 주민센터 방문 신청.
아동수당 (총 960만원)
- 대상: 만 8세 미만 아동(출생~95개월).
- 금액: 매월 10만원 지급.
- 신청 방법: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관할 주민센터 방문 신청.
가정양육수당 (총 630만원)
- 대상: 어린이집, 유치원,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영유아를 돌보는 경우.
- 금액: 만 2세(24개월)부터 만 6세(86개월) 미만까지 매월 10만원 지급.
- 신청 방법: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관할 주민센터 방문 신청.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
경기도는 출산 후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자 출생아 1인당 50만 원의 산후조리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지원금은 첫째부터 다섯째 이상까지 동일하게 지급되며, 다태아(쌍둥이 등)의 경우 출생아 수에 따라 50만 원의 배수로 지급됩니다.
신청 조건
경기도 산후조리비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출생일 및 신청일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 신청일 현재 실제로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 신청일 현재 영아의 출생일이 12개월이 지나지 않아야 합니다.
- 영아의 출생 등록이 경기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신청 방법
산후조리비는 다음의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출산지원금
안양시의 출산지원금은 출생아를 둔 가정에 실질적인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이 지원금은 출생아의 출생 순위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아기부터 적용됩니다.
지원대상
- 대상: 출산(입양 포함)일 기준으로 12개월 전부터 신청일까지 안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한 사람으로서, 출생아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로 되어 있는 부 또는 모.
- 조건: 만약 출생아의 부 또는 모가 출생일 이전부터 안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기간이 12개월 미만일 경우, 전입일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한 후에 지원 대상이 됩니다.
지원내용
출산지원금은 출생아의 순위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할 지급됩니다:
- 첫째: 총 200만 원 (매년 100만 원씩 2회 분할 지급)
- 둘째: 총 400만 원 (매년 200만 원씩 2회 분할 지급)
- 셋째 이상: 총 1,000만 원 (매년 250만 원씩 4회 분할 지급)
기 신청자는 별도 신청 없이 첫 지급일로부터 12개월마다 주민등록 상태를 확인 후 분할 지급됩니다. 다만, 안양시 외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지급이 중단됩니다.
신청방법
출산지원금은 출생신고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출생신고와 함께 신청하거나, 정부24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만안구: ☎ 031-8045-3104
- 동안구: ☎ 031-8045-4969
유축기 대여 서비스
안양시는 모유수유를 장려하고 출산모의 편의를 돕기 위해 유축기 대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 서비스는 출산 후 모유수유를 계획하고 있는 산모들에게 유용한 지원입니다.
지원대상 및 대여기간
- 대상: 안양시에 거주하며 모유수유를 하는 출산모
- 대여기간: 2주 (연장 및 재대여 불가)
준비물
- 산모 신분증: 대여 시 반드시 지참해야 합니다.
문의처
- 만안구: ☎ 031-8045-3040
- 동안구: ☎ 031-8045-4827
임신축하금
임신축하금은 임신부를 위한 지원금으로, 안양시에서 임신을 축하하고 임신 기간 동안 필요한 비용을 일부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지원대상
- 대상: 신청일 이전부터 3개월 이상 안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임신부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임신 확인 시부터 출산 전까지 신청 가능 (출산 후에는 신청 불가)
- 신청방법: 보건소 모자보건실 방문 (만안구: 2층, 동안구: 3층)
지원내용 및 신청서류
- 지원금액: 10만 원 (신청한 달의 익월 10일까지 지급)
- 필수 서류:
- 임신부 신분증
- 임신확인서 또는 초음파사진이 부착된 산모수첩
- 산모 명의의 통장사본
- 다문화가정(남편이 한국국적일 경우): 남편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
문의처
- 만안구: ☎ 031-8045-3040
- 동안구: ☎ 031-8045-4827
안양시의 출산지원금, 유축기 대여 서비스, 그리고 임신축하금 제도는 임신과 출산, 육아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행복한 가정을 만드는 데 기여하고자 하는 중요한 지원 정책입니다.
안양시에 거주하는 가정이라면 이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필요한 지원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각 제도의 신청 기한과 방법을 잘 확인하시고, 궁금한 사항이 있을 경우 지정된 연락처로 문의하시면 정확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