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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는 둘째 자녀 이상을 출산한 가정에 대해 추가적인 지원금을 제공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출산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또한, 산모의 모유수유를 돕기 위한 유축기 지원사업도 함께 운영되고 있습니다.

단 하나라도 놓치면 손해입니다. 바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정부 출산 육아 지원금

2023년 이후 출생한 아동을 위한 정부의 출산 육아 지원금 정책은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여 부모들이 아이를 키우는 데 필요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줍니다. 아래는 각 항목별로 지원되는 금액과 신청 방법을 정리한 내용입니다.

첫만남이용권 (총 200만원)

  • 대상: 만 0세의 영유아, 2022년 1월 이후 출생하여 출생 신고가 완료된 아동.
  • 금액: 출생 후 1회에 한해 200만원 지급.
  • 지급 방식: 국민행복카드 이용권(포인트) 지급.
  • 신청 방법: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관할 주민센터 방문 신청.

부모급여 (총 1,260만원)

  • 대상: 만 0세, 1세 아동.
  • 금액:
    • 만 0세: 월 70만원 지급 (2024년부터 월 100만원으로 인상).
    • 만 1세: 월 35만원 지급 (2024년부터 월 50만원으로 인상).
  • 특이사항: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부모급여에서 보육료를 차감 후 지급되며, 아이돌봄 서비스 정부 지원금과 중복 지급 불가.
  • 신청 방법: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관할 주민센터 방문 신청.

아동수당 (총 960만원)

  • 대상: 만 8세 미만 아동(출생~95개월).
  • 금액: 매월 10만원 지급.
  • 신청 방법: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관할 주민센터 방문 신청.

가정양육수당 (총 630만원)

  • 대상: 어린이집, 유치원,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영유아를 돌보는 경우.
  • 금액: 만 2세(24개월)부터 만 6세(86개월) 미만까지 매월 10만원 지급.
  • 신청 방법: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관할 주민센터 방문 신청.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

경기도는 출산 후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자 출생아 1인당 50만 원의 산후조리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지원금은 첫째부터 다섯째 이상까지 동일하게 지급되며, 다태아(쌍둥이 등)의 경우 출생아 수에 따라 50만 원의 배수로 지급됩니다.

신청 조건

경기도 산후조리비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출생일 및 신청일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 신청일 현재 실제로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 신청일 현재 영아의 출생일이 12개월이 지나지 않아야 합니다.
  • 영아의 출생 등록이 경기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신청 방법

산후조리비는 다음의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주민센터 방문: 출생 등록이 이루어진 시·군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온라인 신청: 정부24 또는 경기민원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수원시 출산장려금 종류

1. 둘째자녀 이상 출산지원금

수원특례시는 둘째 자녀 이상을 출산한 가정을 위해 추가적인 출산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 지원금은 자녀의 출생 순서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다자녀 가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됩니다.

지원 대상

  • 지원 대상: 수원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180일 이상 거주한 둘째 자녀 이상 출산 가정
  • 거주 기간: 거주 기간이 180일 미만인 경우, 출산일 기준으로 180일이 경과된 후에 신청 가능합니다.

지원 내용

  • 둘째 자녀: 50만 원
  • 셋째 자녀: 200만 원
  • 넷째 자녀: 500만 원
  • 다섯째 이상 자녀: 1,000만 원 (5회 분할 지급)
  • 세쌍둥이 이상 출산 가정: 추가로 500만 원 (기본 출산지원금에 더하여 지급)

신청 방법 및 구비 서류

  • 신청 방법 및 기간: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 구비 서류: 주민등록등본, 통장사본
  • 문의처: 여성정책과 (☎ 031-228-3220)

2. 유축기 지원사업

수원특례시는 출산 후 산모가 편리하게 모유수유를 할 수 있도록 유축기 대여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

  • 지원 대상: 출산 후 1개월 이내의 산모

지원 내용

  • 지원 내용: 유축기 30일 대여비 지원

신청 방법 및 구비 서류

  • 신청 방법 및 기간: 보건소 방문하여 신청
  • 구비 서류: 유축기 대여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필요 시), 출생증명서(출생 신고 전)
  • 문의처:
    • 장안 보건소: ☎ 031-228-5799
    • 권선 보건소: ☎ 031-228-6755
    • 팔달 보건소: ☎ 031-228-7799
    • 영통 보건소: ☎ 031-228-8799

수원특례시의 둘째 자녀 이상 출산지원금과 유축기 지원사업은 출산 후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지원하기 위한 중요한 정책입니다.

해당 가정은 지원 조건과 신청 방법을 잘 숙지하여 적기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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