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성남시는 출산과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성남시는 산후조리비, 출산장려금, 다자녀 아동양육수당 등을 통해 출산과 양육 가정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단 하나라도 놓치면 손해입니다. 바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정부 출산 육아 지원금
2023년 이후 출생한 아동을 위한 정부의 출산 육아 지원금 정책은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여 부모들이 아이를 키우는 데 필요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줍니다. 아래는 각 항목별로 지원되는 금액과 신청 방법을 정리한 내용입니다.
첫만남이용권 (총 200만원)
- 대상: 만 0세의 영유아, 2022년 1월 이후 출생하여 출생 신고가 완료된 아동.
- 금액: 출생 후 1회에 한해 200만원 지급.
- 지급 방식: 국민행복카드 이용권(포인트) 지급.
- 신청 방법: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관할 주민센터 방문 신청.
부모급여 (총 1,260만원)
- 대상: 만 0세, 1세 아동.
- 금액:
- 만 0세: 월 70만원 지급 (2024년부터 월 100만원으로 인상).
- 만 1세: 월 35만원 지급 (2024년부터 월 50만원으로 인상).
- 특이사항: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부모급여에서 보육료를 차감 후 지급되며, 아이돌봄 서비스 정부 지원금과 중복 지급 불가.
- 신청 방법: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관할 주민센터 방문 신청.
아동수당 (총 960만원)
- 대상: 만 8세 미만 아동(출생~95개월).
- 금액: 매월 10만원 지급.
- 신청 방법: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관할 주민센터 방문 신청.
가정양육수당 (총 630만원)
- 대상: 어린이집, 유치원,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영유아를 돌보는 경우.
- 금액: 만 2세(24개월)부터 만 6세(86개월) 미만까지 매월 10만원 지급.
- 신청 방법: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관할 주민센터 방문 신청.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
경기도는 출산 후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자 출생아 1인당 50만 원의 산후조리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지원금은 첫째부터 다섯째 이상까지 동일하게 지급되며, 다태아(쌍둥이 등)의 경우 출생아 수에 따라 50만 원의 배수로 지급됩니다.
신청 조건
경기도 산후조리비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출생일 및 신청일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 신청일 현재 실제로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 신청일 현재 영아의 출생일이 12개월이 지나지 않아야 합니다.
- 영아의 출생 등록이 경기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신청 방법
산후조리비는 다음의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성남시 출산 지원금 종류
1. 산후조리비 지원
성남시는 산모의 건강한 회복을 돕기 위해 산후조리비를 지원합니다. 이 지원금은 성남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되며, 산모가 출산 후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거나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지원 금액: 성남사랑상품권 50만 원
- 신청 조건: 신생아 출생일 기준 아빠 또는 엄마가 성남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180일 이상 계속 거주하며, 관내에 자녀를 출생 신고한 경우에 지원됩니다. 만약 180일 미만 거주한 경우, 출생 신고일 이후 성남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180일 이상 거주하면 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출산장려금
성남시는 출산을 장려하고,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출산장려금을 지급합니다. 출산 순서에 따라 지급되는 금액이 달라지며, 특히 셋째 아이 이상부터는 더 높은 금액이 지원됩니다.
- 지원 금액:
- 첫째 아이: 30만 원
- 둘째 아이: 50만 원
- 셋째 아이: 100만 원
- 넷째 아이: 200만 원
- 다섯째 이상: 300만 원
3. 다자녀 아동양육수당
성남시는 다자녀 가정을 위한 다자녀 아동양육수당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수당은 아이가 만 7세가 될 때까지 매월 지급되며, 특히 셋째 아이 이상에 대한 지원이 강화됩니다.
- 지원 금액: 셋째 이상 자녀에 대해 매월 10만 원씩 지급
- 지급 기간: 아이가 취학 전(만 7세)까지 매월 지급
4. 신청 방법
위의 혜택들을 신청하려면 다음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필요 서류: 신분증, 출생증명서, 통장사본
- 신청 장소: 해당 혜택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5. 특이사항
- 거주 조건: 모든 혜택은 신생아 출생일 기준으로 부모 중 한 명이 성남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180일 이상 거주해야 합니다. 만약 180일 미만 거주한 경우에도 출생 신고 후 180일 이상 성남시에 거주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다자녀 아동양육수당: 셋째 이상 자녀에 대해 매월 10만 원씩 지급되며, 이는 자녀가 만 7세가 될 때까지 계속됩니다.
성남시는 산후조리비, 출산장려금, 다자녀 아동양육수당 등을 통해 출산과 양육 가정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성남시는 특히 영육아 보육제도에 관심이 많은 지자체 중 하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