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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는 출산 가정을 위해 출산장려금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출산을 장려하는 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두천시의 출산장려금은 첫째 아이부터 다섯째 이상까지 차등된 금액으로 지급되며, 특히 다자녀 가정에 대한 혜택이 큽니다. 

단 하나라도 놓치면 손해입니다. 바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정부 출산 육아 지원금

2023년 이후 출생한 아동을 위한 정부의 출산 육아 지원금 정책은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여 부모들이 아이를 키우는 데 필요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줍니다. 아래는 각 항목별로 지원되는 금액과 신청 방법을 정리한 내용입니다.

첫만남이용권 (총 200만원)

  • 대상: 만 0세의 영유아, 2022년 1월 이후 출생하여 출생 신고가 완료된 아동.
  • 금액: 출생 후 1회에 한해 200만원 지급.
  • 지급 방식: 국민행복카드 이용권(포인트) 지급.
  • 신청 방법: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관할 주민센터 방문 신청.

부모급여 (총 1,260만원)

  • 대상: 만 0세, 1세 아동.
  • 금액:
    • 만 0세: 월 70만원 지급 (2024년부터 월 100만원으로 인상).
    • 만 1세: 월 35만원 지급 (2024년부터 월 50만원으로 인상).
  • 특이사항: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부모급여에서 보육료를 차감 후 지급되며, 아이돌봄 서비스 정부 지원금과 중복 지급 불가.
  • 신청 방법: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관할 주민센터 방문 신청.

아동수당 (총 960만원)

  • 대상: 만 8세 미만 아동(출생~95개월).
  • 금액: 매월 10만원 지급.
  • 신청 방법: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관할 주민센터 방문 신청.

가정양육수당 (총 630만원)

  • 대상: 어린이집, 유치원,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영유아를 돌보는 경우.
  • 금액: 만 2세(24개월)부터 만 6세(86개월) 미만까지 매월 10만원 지급.
  • 신청 방법: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관할 주민센터 방문 신청.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

경기도는 출산 후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자 출생아 1인당 50만 원의 산후조리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지원금은 첫째부터 다섯째 이상까지 동일하게 지급되며, 다태아(쌍둥이 등)의 경우 출생아 수에 따라 50만 원의 배수로 지급됩니다.

신청 조건

경기도 산후조리비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출생일 및 신청일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 신청일 현재 실제로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 신청일 현재 영아의 출생일이 12개월이 지나지 않아야 합니다.
  • 영아의 출생 등록이 경기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신청 방법

산후조리비는 다음의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주민센터 방문: 출생 등록이 이루어진 시·군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온라인 신청: 정부24 또는 경기민원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동두천시 출산장려금

지원 금액

동두천시에서는 다음과 같은 금액으로 출산장려금을 지원합니다:

  • 첫째 아이: 100만 원
  • 둘째 아이: 150만 원
  • 셋째 아이: 250만 원
  • 넷째 아이: 500만 원
  • 다섯째 이상: 500만 원

특히 넷째 아이 이상부터는 500만 원이 지원되며, 이는 2년에 걸쳐 2회 분할 지급됩니다(첫 해에 200만 원, 그 다음 해에 300만 원).

신청 조건

동두천시 출산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영아의 출생일 또는 입양일 기준 1년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 동두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부모 중 한 명이어야 합니다.
  2. 해당 영아와 동일한 세대원으로 주민등록에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참고: 만약 거주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주민등록상 거주 기간이 1년이 경과한 후에 지원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

출산장려금 신청은 다음의 절차로 진행됩니다:

  • 신청 장소: 주소지 관할 동행정복지센터에서 출생 신고 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지급 방법: 신청한 다음 달 15일에 동두천사랑카드(지역화폐)로 지급됩니다.

추가 문의 사항은 동두천시 여성청소년과 여성가족팀(☎ 031-860-2263)으로 연락하여 상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이 사항

동두천시는 넷째 아이 이상 출산 시 500만 원의 출산장려금을 2년에 걸쳐 분할 지급합니다.

첫 해에는 200만 원이, 다음 해에는 300만 원이 지급되며, 지급은 동두천사랑카드라는 지역화폐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이는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는 방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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