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남양주시는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출산장려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출산 순서에 따라 차등된 금액을 지급하여 출산을 장려하고, 가정의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는 중요한 지원책입니다.

단 하나라도 놓치면 손해입니다. 바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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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출산 육아 지원금
2023년 이후 출생한 아동을 위한 정부의 출산 육아 지원금 정책은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여 부모들이 아이를 키우는 데 필요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줍니다. 아래는 각 항목별로 지원되는 금액과 신청 방법을 정리한 내용입니다.
첫만남이용권 (총 200만원)
- 대상: 만 0세의 영유아, 2022년 1월 이후 출생하여 출생 신고가 완료된 아동.
- 금액: 출생 후 1회에 한해 200만원 지급.
- 지급 방식: 국민행복카드 이용권(포인트) 지급.
- 신청 방법: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관할 주민센터 방문 신청.
부모급여 (총 1,260만원)
- 대상: 만 0세, 1세 아동.
- 금액:
- 만 0세: 월 70만원 지급 (2024년부터 월 100만원으로 인상).
- 만 1세: 월 35만원 지급 (2024년부터 월 50만원으로 인상).
- 특이사항: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부모급여에서 보육료를 차감 후 지급되며, 아이돌봄 서비스 정부 지원금과 중복 지급 불가.
- 신청 방법: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관할 주민센터 방문 신청.
아동수당 (총 960만원)
- 대상: 만 8세 미만 아동(출생~95개월).
- 금액: 매월 10만원 지급.
- 신청 방법: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관할 주민센터 방문 신청.
가정양육수당 (총 630만원)
- 대상: 어린이집, 유치원,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영유아를 돌보는 경우.
- 금액: 만 2세(24개월)부터 만 6세(86개월) 미만까지 매월 10만원 지급.
- 신청 방법: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관할 주민센터 방문 신청.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
경기도는 출산 후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자 출생아 1인당 50만 원의 산후조리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지원금은 첫째부터 다섯째 이상까지 동일하게 지급되며, 다태아(쌍둥이 등)의 경우 출생아 수에 따라 50만 원의 배수로 지급됩니다.
신청 조건
경기도 산후조리비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출생일 및 신청일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 신청일 현재 실제로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 신청일 현재 영아의 출생일이 12개월이 지나지 않아야 합니다.
- 영아의 출생 등록이 경기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신청 방법
산후조리비는 다음의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남양주시 출산장려금
지원 금액
남양주시에서 제공하는 출산장려금은 다음과 같은 금액으로 지급됩니다:
- 첫째 아이: 10만 원
- 둘째 아이: 30만 원
- 셋째 아이: 100만 원
- 넷째 아이: 100만 원
- 다섯째 이상: 100만 원
이 금액은 자녀의 출생 순서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특히 셋째 아이 이상부터는 동일한 금액이 지원됩니다.
신청 조건
남양주시 출산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영아 출생일 기준으로 부모 중 한 명이 남양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신청 방법
출산장려금 신청은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 신청 시기: 남양주시 출생 신고 시 신청이 가능하며, 주민등록번호 부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단, 영아가 12개월 미만일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 신청 장소: 관할 주민센터 민원실을 방문하여 원스톱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정부24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주소지 외의 읍·면·동 사무소에서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 신청 서류: 신청서와 통장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한 후, 관할 주민센터에서 서류를 확인한 후 30일 이내에 출산장려금이 지급됩니다.
남양주시 출산장려금은 출산 순서에 따라 차등 지급되어, 특히 셋째 아이 이상을 둔 가정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출산장려금을 신청하려는 가정은 해당 조건을 잘 확인하고, 신청 시기와 서류를 준비하여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남양주시 관할 주민센터를 통해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