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구리시는 출산 가정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의 산후조리비와 구리시의 신생아 출산지원금(축하금)은 출산 가정에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여 출산 후의 부담을 줄여줍니다.
단 하나라도 놓치면 손해입니다. 바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정부 출산 육아 지원금
2023년 이후 출생한 아동을 위한 정부의 출산 육아 지원금 정책은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여 부모들이 아이를 키우는 데 필요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줍니다. 아래는 각 항목별로 지원되는 금액과 신청 방법을 정리한 내용입니다.
첫만남이용권 (총 200만원)
- 대상: 만 0세의 영유아, 2022년 1월 이후 출생하여 출생 신고가 완료된 아동.
- 금액: 출생 후 1회에 한해 200만원 지급.
- 지급 방식: 국민행복카드 이용권(포인트) 지급.
- 신청 방법: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관할 주민센터 방문 신청.
부모급여 (총 1,260만원)
- 대상: 만 0세, 1세 아동.
- 금액:
- 만 0세: 월 70만원 지급 (2024년부터 월 100만원으로 인상).
- 만 1세: 월 35만원 지급 (2024년부터 월 50만원으로 인상).
- 특이사항: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부모급여에서 보육료를 차감 후 지급되며, 아이돌봄 서비스 정부 지원금과 중복 지급 불가.
- 신청 방법: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관할 주민센터 방문 신청.
아동수당 (총 960만원)
- 대상: 만 8세 미만 아동(출생~95개월).
- 금액: 매월 10만원 지급.
- 신청 방법: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관할 주민센터 방문 신청.
가정양육수당 (총 630만원)
- 대상: 어린이집, 유치원,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영유아를 돌보는 경우.
- 금액: 만 2세(24개월)부터 만 6세(86개월) 미만까지 매월 10만원 지급.
- 신청 방법: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관할 주민센터 방문 신청.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
경기도에서는 출산 후 산모와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출생아 1인당 50만 원의 산후조리비를 지원합니다.
이 지원금은 첫째부터 다섯째 이상까지 동일한 금액으로 지급되며, 다태아의 경우 출생아 수에 따라 50만 원의 배수로 지원됩니다.
신청 조건
경기도 산후조리비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출생일 및 신청일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 신청일 현재 실제로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 신청일 현재 영아의 출생일이 12개월이 지나지 않아야 합니다.
- 영아의 출생 등록이 경기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신청 방법
산후조리비는 다음의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리시 신생아 출산지원금(축하금) 지원
구리시는 신생아 출산가정에 축하금으로 첫째 아이에게 50만 원, 둘째 100만 원, 셋째 200만 원, 넷째 300만 원, 다섯째 이상에게 300만 원을 지급합니다.
신청 조건
구리시 신생아 출산지원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영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구리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 중인 부모 중 한 명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부부가 각각 주민등록 세대를 구성한 경우에도 지원 대상에 포함되며, 주민등록 동거인란에 등재된 배우자의 자녀도 해당됩니다.
- 필요한 서류로는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재혼인 경우 자녀 기본증명서 친권 확인이 요구됩니다.
신청 방법
구리시 출산지원금은 다음의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 시기: 구리시 출생신고 시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기한은 주민등록번호 부여일로부터 1년 이내입니다.
- 신청 장소: 거주지 각 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정부24 온라인 신청을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신청 서류: 신청서와 통장사본을 제출해야 하며, 신청서는 각 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문의 사항은 구리시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 031-550-8668)으로 연락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혜택을 놓치지 않기 위해 각 가정은 해당 조건과 신청 방법을 잘 숙지하고,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각 지역의 지원 정책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보다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지자체의 홈페이지나 관할 주민센터를 통해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