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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광주시는 출산 가정을 돕기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산후조리비와 광주시 출산장려금은 그 대표적인 예로, 출산 가정에게 실질적인 경제적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단 하나라도 놓치면 손해입니다. 바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정부 출산 육아 지원금

2023년 이후 출생한 아동을 위한 정부의 출산 육아 지원금 정책은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여 부모들이 아이를 키우는 데 필요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줍니다. 아래는 각 항목별로 지원되는 금액과 신청 방법을 정리한 내용입니다.

첫만남이용권 (총 200만원)

  • 대상: 만 0세의 영유아, 2022년 1월 이후 출생하여 출생 신고가 완료된 아동.
  • 금액: 출생 후 1회에 한해 200만원 지급.
  • 지급 방식: 국민행복카드 이용권(포인트) 지급.
  • 신청 방법: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관할 주민센터 방문 신청.

부모급여 (총 1,260만원)

  • 대상: 만 0세, 1세 아동.
  • 금액:
    • 만 0세: 월 70만원 지급 (2024년부터 월 100만원으로 인상).
    • 만 1세: 월 35만원 지급 (2024년부터 월 50만원으로 인상).
  • 특이사항: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부모급여에서 보육료를 차감 후 지급되며, 아이돌봄 서비스 정부 지원금과 중복 지급 불가.
  • 신청 방법: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관할 주민센터 방문 신청.

아동수당 (총 960만원)

  • 대상: 만 8세 미만 아동(출생~95개월).
  • 금액: 매월 10만원 지급.
  • 신청 방법: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관할 주민센터 방문 신청.

가정양육수당 (총 630만원)

  • 대상: 어린이집, 유치원,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영유아를 돌보는 경우.
  • 금액: 만 2세(24개월)부터 만 6세(86개월) 미만까지 매월 10만원 지급.
  • 신청 방법: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관할 주민센터 방문 신청.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

경기도는 출산 후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자 출생아 1인당 50만 원의 산후조리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지원금은 첫째부터 다섯째 이상까지 동일하게 지급되며, 다태아(쌍둥이 등)의 경우 출생아 수에 따라 50만 원의 배수로 지급됩니다.

신청 조건

경기도 산후조리비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출생일 및 신청일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 신청일 현재 실제로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 신청일 현재 영아의 출생일이 12개월이 지나지 않아야 합니다.
  • 영아의 출생 등록이 경기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신청 방법

산후조리비는 다음의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주민센터 방문: 출생 등록이 이루어진 시·군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온라인 신청: 정부24 또는 경기민원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광주시 출산장려금 지원

광주시는 출산 가정을 위해 출산장려금을 제공하고 있으며, 첫째부터 다섯째 이상까지 각각 차등된 금액을 지급합니다.

광주시의 출산장려금은 첫째 아이에게 30만 원, 둘째 50만 원, 셋째와 넷째 그리고 다섯째 이상에게는 각각 100만 원이 지급됩니다.

신청 조건

광주시 출산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출생일 기준 보호자가 출생일로부터 180일 이전부터 광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며, 출생아도 광주시에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신청 방법

광주시 출산장려금은 다음의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주민센터 또는 읍면사무소 방문: 해당 기관을 방문하여 지자체 지원금을 동시에 신청하고 수령할 수 있습니다.
  • 문의 사항은 광주시 여성가족과(031-760-4690)로 연락할 수 있습니다.

추가 지원: 셋째 자녀 이상 양육비

광주시는 셋째 자녀 이상을 양육하는 가정을 위해 추가적인 지원을 제공합니다. 이 지원금은 출생한 달부터 12개월 동안 매월 209천 원이 지급되며, 출생 신고 시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주민등록상 부모와 자녀 3명이 모두 광주시에 주소가 함께 등재되어 있고 실제로 함께 거주하는 자에게 해당됩니다. 또한, 전입자의 경우 전입 후 180일이 경과한 다음 달 분부터 지원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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