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광명시는 출산 가정을 돕기 위해 다양한 지원 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기도 산후조리비와 광명시 출산축하금은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고,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중요한 지원책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단 하나라도 놓치면 손해입니다. 바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정부 출산 육아 지원금
2023년 이후 출생한 아동을 위한 정부의 출산 육아 지원금 정책은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여 부모들이 아이를 키우는 데 필요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줍니다. 아래는 각 항목별로 지원되는 금액과 신청 방법을 정리한 내용입니다.
첫만남이용권 (총 200만원)
- 대상: 만 0세의 영유아, 2022년 1월 이후 출생하여 출생 신고가 완료된 아동.
- 금액: 출생 후 1회에 한해 200만원 지급.
- 지급 방식: 국민행복카드 이용권(포인트) 지급.
- 신청 방법: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관할 주민센터 방문 신청.
부모급여 (총 1,260만원)
- 대상: 만 0세, 1세 아동.
- 금액:
- 만 0세: 월 70만원 지급 (2024년부터 월 100만원으로 인상).
- 만 1세: 월 35만원 지급 (2024년부터 월 50만원으로 인상).
- 특이사항: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부모급여에서 보육료를 차감 후 지급되며, 아이돌봄 서비스 정부 지원금과 중복 지급 불가.
- 신청 방법: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관할 주민센터 방문 신청.
아동수당 (총 960만원)
- 대상: 만 8세 미만 아동(출생~95개월).
- 금액: 매월 10만원 지급.
- 신청 방법: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관할 주민센터 방문 신청.
가정양육수당 (총 630만원)
- 대상: 어린이집, 유치원,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영유아를 돌보는 경우.
- 금액: 만 2세(24개월)부터 만 6세(86개월) 미만까지 매월 10만원 지급.
- 신청 방법: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관할 주민센터 방문 신청.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
경기도에서는 출생아 한 명당 50만 원의 산후조리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금액은 첫째 아이부터 다섯째 아이 이상까지 동일하게 지급되며, 다태아(쌍둥이 등) 출산 시에는 출생아 수에 따라 50만 원의 배수로 지급됩니다.
신청 조건
경기도 산후조리비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출생일 및 신청일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 신청일 현재 실제로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 신청일 현재 영아의 출생일이 12개월이 지나지 않아야 합니다.
- 영아의 출생 등록이 경기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신청 방법
산후조리비는 다음의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광명시 출산축하금 지원
광명시는 출산 가정을 위해 출산축하금으로 첫째부터 다섯째 아이 이상까지 동일하게 70만 원을 지원합니다. 이 제도는 기존의 출산장려금에서 확장된 정책으로, 2020년 1월부터 첫째 아이까지 지원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신청 조건
광명시 출산축하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 출산일 기준 1년 이상 광명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며, 실제로 거주해야 합니다.
- 출산일 기준 거주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1년이 경과한 시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광명시 출산축하금을 신청하려면 광명시 여성가족과(02-2680-6164)로 문의하거나, 해당 동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지역의 홈페이지나 관할 주민센터를 통해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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